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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자격 및 혜택

  • 공통자격

    • 기준 원소속대학에서 2학년(4학기)을 이수하였거나 , 이수 예정인 자
    • 신청하기 직전까지 성적증명서의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
    • 4학기 이상 연속하여 이수 가능한 자
  • 인재유형별 조건 및 선발인원

    • 혁신인재: 계명대 재학생 20명(전공무관), 타대학 재학생 20명(총40명)
    • 융합인재: 계명대 재학생 50명

인재유형별 학생혜택

  • 공통자격

    • 교수 및 참여기업과 함께 산학연계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실무능력 제고
    • 참여기업 인턴십 및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지원
    • 사업 전담 연구원 및 교내외 인프라를 활용한 취ㆍ창업 지원
  • 혁신인재

    •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– 매월 50만원 / 최대 24개월 (지급시기 3개월 단위)
    • 융합전공 학위수여 (소속대학의 복수학위 취득)
  • 융합인재

    •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– 학기당 100만원 / 최대 4학기
    • 마이크로디그리 학위수여(소속대학)